식민 사관의 이해-자유론
2019년은 3.1 기미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광복 74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 역사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아직 깊이 가라앉아있는 찌꺼기처럼 청산하지 못한 체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찌꺼기가 가끔 부유하여 떠돌면서 사회에 여러 논란과 파장을 불러오고 있기도 하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개인적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먹고살기 바쁘고 팍팍한 삶 때문이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논란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한국 근. 현대사를 관통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판단에 따릅니다. 단지 그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라는 질문에 차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은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다른 시선이나 근본적 이해를 도와 개개인의 판단 기준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식민 사관의 이해-자유론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한 이래로 부족 단위 이상의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갖는 공통된 이념이 필요합니다. 이 이념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틀이 되기도 하고, 법이나 관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념이 필요한 이유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대 시대의 이념적 틀이 서양의 플라톤과 아리스토 텔레스. 동양의 공자 맹자 등으로 알려진 '철학'이었다면 중세 봉건시대의 국가 이념의 틀은 '신학'이었고, 다시, 시민 공화정으로 발전한 현대 사회의 틀은 '인문-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념의 변화는 당시 세계관과 국가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유론은 크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나뉘는데, 식민 이론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론은 '적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를 간단히 말하면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이나 안락사는 도덕적 판단을 떠나 행위에 따른 자유는 모두 개인의 권리에 포함됩니다. 높은 빌딩을 맨손으로 올라가는 위험한 행동도 개인 자유이므로 타인이 이유 없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따르면 타인에게 어떤 직접적 위험이 없다면 모든 행동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위험해 보여서 이를 막는 것은 자유론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계급주의 사회를 탈피하기 위한 중요한 이념이었습니다. 왕권 시대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누린 특정 지베 계급을 제외하면 일반 백성이나 노예 계급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당했습니다. 대부분 개인 활동의 자유, 재산을 축적할 자유, 책을 만드는 자유 등 모든 자유는 특정 지배 계급에서만 보장되었죠. 근대 공화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이념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 자유를 옹호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절벽으로 걸어간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어린아이의 자유를 용인해야만 할까?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이런 논리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 바로 '미성숙한 존재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받을 수 있다.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미 성숙한 개인은 충분히 성숙한 자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침해 당할 수 있다.
근대 식민지를 건설했던 많은 국가들의 식민 지배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 미 성숙한 나라(봉건체제)가 성숙한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성숙한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가 막힌 식민사관입니다. 이런 식민사관에 기초한 서방 선진국은 세계 여러 곳에 식민 국가를 건설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과 미국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성숙한 나라의 기준은 무식한 왕권 주의 사회. 다시 말해서 인간을 계급으로 나눈 나라이고 성숙한 국가는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공화정 국가를 말합니다. (군국주의나 나치즘과는 별개입니다)
일본 역시 조선이라는 미 성숙한 나라를 성숙하고 발전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 일본의 식민 통치는 당연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흔히 '뉴라이트'라고 하는 친일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라이트. 혹은 친일 역사관의 기본적인 토대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관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자유론에는 미성숙한 자아를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있어 미 성숙한 자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의 제한'이지 '무조건적 속박'이 아닙니다. 우선 제한의 태도입니다. 자유론에서 말하는 미 성숙한 자아는 스스로 행위를 하는 주체가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거나 행위에 따르는 도덕적 판단 기준이 부족한 자아를 말합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일질 수 없기에 성숙한 자아인 부모가 아이의 자유의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박은 이런 개인의 자주적 판단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속박입니다. 이는 자유론을 잘 못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철학적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죠.
추가로 아이가 위험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제한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적 속박은 개인을 주체적 자아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도 하나의 인간이며 자아를 가진 존재인데 부모로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오로지 제제만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속박에 불과합니다. 국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조선이 성숙한 시민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돕고 싶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사회 제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유론의 해석을 기초로 일제 식민지를 돌아보면 우선 식민국의 국민을 자국민과 비교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식민국가의 국민을 자국민과 동등한 사회 시민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제도권에서 자국과 식민국가 간에 어떤 차별적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권까지도 제한 없이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차별적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식민국가의 동의나 다른 대안적 제도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유론의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국가 관계는 식민국가 관계가 아닌 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독립과 자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는 아닙니다. 자주국은 타 국의 간섭 아래에 놓여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조선이 명(청) 나라의 간섭 아래 있었던 경우가 바로 자주국이지만 독립국은 아닌 나라가 됩니다. 완전한 자주독립국은 국가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주. 독립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은 유엔에 있으므로 완전한 독립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식민지를 미화하는 사람들의 사관에는 이런 자주. 독립적인 국가 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 발전 결과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편협한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역사적 논리 모순이죠. 역사는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주 와 독립을 모두 제한받는 상황은 오로지 식민일 뿐이고 이러한 식민지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위에 자유론에서 설명했듯이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를 학대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아이가 성숙한 자아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채찍으로 아이를 때려도 법적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현재에도 통용되려면 일본은 아동이나 장애인을 학대해도 그 죄를 묻지 않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어떤 명분도 없는 단순한 친일 식민사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