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작 노트/▷ 생각 읽기

박태환과 불편한 시선

(패밀리) 2015. 3. 28. 12:25

요즘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스포츠 스타가 한 명 있다.

바로 박태환 선수다. 박태환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수영선수다. 수영의 볼모지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한국 수영을 전 세계에 알렸던 선수다. 특히 유색인종은 신체의 한계로 인해 수영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편견을 깬 선수로 세계수영연맹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던 선수가 약물의 파동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

 

나는 이번 박태환 사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조명하는 좋은 배움을 얻었다. 타인의 불행으로 배움을 얻는 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배우고 고쳐가면서 발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박태환 사태에서 많이 회자 되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그의 공로에 대한 평가다. 많은 분들이 그가 한국 수영과 한국의 국격을 높인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한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그가 드높인 국격이 어찌 나 같은 서민과 비교되겠는가?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판단의 근거를 하나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가 과연 국가적인 공로에 대한 올바른 보상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로 인해 공로를 세운 스포츠인은 군 면제부터 각종 포상과 공로연금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 보상이 그가 드높인 국격에 비해 초라하다면 이런 보상에 대한 올바른 제도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인기 스포츠 스타로써 부수적인 높은 수입을 얻었다. 국민들 모두가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반증이다. 그의 공로에 대한 보상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면 기존에 그가 받았던 국가적 보상과 국민의 평가가 부족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일까?

 

흔히 회사에는 호봉제도라는 제도가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제도로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이 이 호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호봉제도의 취지는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다. 나이가 많은 사원이 젊은이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 짐에도 더 많은 급여를 보상 받는 것은 그가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급여에 착실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로 외에 회사의 보상정책 중 하나가 바로 연말 성과급이다. 매 회계연도에서 회사의 성과가 좋을 때 모든 회사원들에게 일시급을 지급하여 회사가 좋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를 스포츠와 비교 한다면 포상금이나 개인 연금 정도가 될 것이다. 박태환은 이미 그의 공로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관용이라는 것이다. 흔히 속된말로 유도리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적당히 봐 주거나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은 으로 통하는 한국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장치다. 그런 관용이 최근에는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관용이 기득권층이나 힘있는 쪽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가 됐다. 심지어 현행법을 어겼지만 앞으로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동산법이나 탈세같은 것들은 미리 관용을 베풀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태환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요점은 바로 대표선수 선발기준이 자격정지가 풀린 3년후라는 점이다. 이 제도에 발이 묶여 박태환은 실질적으로 은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나는 여기서 관용의 범위에 대해 생각했다. 관용이나 유도리는 정해진 틀이나 제도를 벗어나 이루어 진다면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제도와 틀을 부정하는 것은 조직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계수영연맹의 판단을 보면 관용의 미를 잘 살린 것을 알 수 있다. 박태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최소 자격정지 2년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세계수영연맹은 6개월의 자격정지를 감면해 준다. .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표규정이 2중처벌이라는 판례가 이미 국제 스포츠에서 나왔다. 제도의 불합리가 있으니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비단 박태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스포츠 인이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의 폐지나 수정이 박태환에게 촛점이 맞춰지는 모습이 된다면 난감하다. 이 제도가 박태환에게 적용 된다면 당연히 그도 이중처벌의 피해자가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야 하는가? 이다. 마치 계륵과 같은 상황이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한 쪽으로 쏠린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적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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