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작 노트/▷ 생각 읽기

국가와 국민[시민 불복종]

(패밀리) 2016. 5. 2. 09:38

국가와 국민[시민 불복종]


Under a government which imprisons any unjustly,

the true place for a just man is also a prison.


그 누구라도 부당하게 투옥하는 정부 아래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정녕 있어야 할 곳 역시 감옥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 불복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부당한 법에 의해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법을 고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소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생각하려면 우선 국가와 국민의 개념에 대해 정립 해야합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이 집단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이끄는 누군가가 있어야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계급의 필요성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집단을 이끄는 지배 계층을 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이 선출 합니다. 다시말해 집단  구성원은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를 스스로 뽑는데 지도자는 구성원의 위에 군림하는게 아니라 구성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역활을 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계급은 집단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장치들을 법이라는 틀을 이용해 보단 편리하게 집단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법들은 시대적 상황과 구성원의 이해타산에 맞추어 재,개정 됩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인간의 근본은 이성에 따라 주변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하시키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본인의 삶을 선택 할수 있어야 하는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부분이 법에의해 침해를 받는다면 그 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하는 것 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악 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체 자신은 부당한 재판에 희생되었습니다. 잘못된 법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순응한체 살야아 하는가? 아니면 그 잘못된 법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야 하는가? 소로는 "집단은[국가는] 인간에[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인간의 기본권이 법위에 존재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리가 법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논리는 과거에는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일반화 된 과거에는 이런 법의 보호를 받는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비단 노예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조차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부당한 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 받는 일이 매우 많았는데 소로는 '이런 악법들로 인해 인권이 침해 받는다면 이 법을 거부할 권리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법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절대 다수의 시민이 소수의 지배계층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잘 못된 법이 시행된다면 그 법은 대부분-모든이 아님-의 시민들이 반대하지만 올바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법은 대부분의 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기득권을 가진 소수는 결코 법을 바꾸지않습니다. 소로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것은 바로 저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저항권"-시민 불복종-을 이용하여 법을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로의 이러한 논리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근간으로 삼고있습니다. 또한 절대 왕권이 아닌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담고있습니다. 민본주의에 뿌리를 두고있는 그의 저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저항과는 접근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투쟁이나 항쟁이 아닌 비 폭력주의를 근간으로 하고있습니다. 


소로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 목적의 정당성: 행위가 도덕정 동기와 정의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 폭력적: 행위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폴력이 동반된 행위는 결국 최초 목적인 도덕성을 지킬수 없습니다.

▶처벌을 감수: 기존의 법을 어기고 저항하는 만큼 기존 법질서를 위반한 처벌에 대해서는 개인의 고통은 충분히 감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항의 원인이 된 법 이외에 다른 모든 법을 준수 하겠닫는 의지와 같습니다. 이는 준법을 통해 법을 존중하여야

                    사회 구성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 소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나 다른 경로로

                       문제를 해결 하는것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모든 문제를 불복종에만 기대어 해결 한다면 결국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복종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도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 되어야합니다.

▶양심적 행위: 이 모든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나 국가는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법 이라 할 지라도 소수의 인권이 침해 되어선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의 행복을 추구 하더라도 소수의 인권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법을 만든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법을 고쳐야 한다는 대전제가 묵살되고 인간의 존엄이 위협을 받는다면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 불복종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ps.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운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이나 간디의 저항이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