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國會)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운영의 기틀인 입법 행위는 하는 곳이다. 국회는 중세 말기부터 근세 초기에 이르는 단계는 귀족과 시민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켜 의회에 참여하게 된 초기 단계로, 16세기 이전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형식상으로는 국민대표의 참여 의회의 형태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군주 정부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였다.
의회정치의 두 번째 단계는 시민혁명을 통한 입헌정치의 실현을 본 17세기의 영국이나 18세기 말의 프랑스에서 나타난 입헌 의회로서, 이때 국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입법기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식백과)
[대한민국 국회]
6월 16일 베리의 대표 르그랑의 발언을 보면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왕국의 전국신분회라는 이름은 국민을 대표하도록 소집된 시민들의 세 신분과 관련된 이름이며, 현재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종교인과 귀족의 대표는 대부분 다른 신분의 대표들과 합류해 자격심사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 두 특권층은 그 자체로 국민이 아니라 국민에 속하는 계급입니다.
3. 국민은 여러 계급의 시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 계급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을 형성할 수 없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르그랑은 의회의 이름을 마땅히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분회의에서 평민계급을 대표하는 의원은 자신들이야말로 국민의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특권층이 없어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공표했다.
[전국신분회 회의 모습]
- 6월 17일 공식적인 국회(국민의회)가 출범하고 삼분회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는 의원 자격심사를 마친 후 이 의회는 이미 국민의 96퍼센트가 직접 보낸 대표들로 구성되었음을 인정한다.(...)
더욱이 국민의 희망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오직 자격을 인정받는 대표들뿐이며, 그들은 이 의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의지를 해석하고 제시하는 일은 오직 국회의 임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왕과 이 의회 사이에는 그 어떤 거부권도 존재할 수 없다.
이로써 프랑스 왕이 소집하고 프랑스 국민이 뽑은 삼분의회 의원은 왕권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주명철:178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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