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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작

(패밀리) 2019. 7. 18. 13:01

국회의 시작

 

   국회(國會)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운영의 기틀인 입법 행위는 하는 곳이다. 국회는 중세 말기부터 근세 초기에 이르는 단계는 귀족과 시민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켜 의회에 참여하게 된 초기 단계로, 16세기 이전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형식상으로는 국민대표의 참여 의회의 형태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군주 정부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였다.

 

   의회정치의 두 번째 단계는 시민혁명을 통한 입헌정치의 실현을 본 17세기의 영국이나 18세기 말의 프랑스에서 나타난 입헌 의회로서, 이때 국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입법기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식백과)

 

[대한민국 국회]

 
   1789년 5월 5일 전국 신분회(삼분 회의)에서 네케르는 국가 재정적자에 대한 호소에서 "우리의 은인이신 루이, 그리고 그를 둘러싼 국민의회 덕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법률과 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세 신분 대표들이라는 뜻을 '국민의회'라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6월 16일 베리의 대표 르그랑의 발언을 보면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왕국의 전국신분회라는 이름은 국민을 대표하도록 소집된 시민들의 세 신분과 관련된 이름이며, 현재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종교인과 귀족의 대표는 대부분 다른 신분의 대표들과 합류해 자격심사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 두 특권층은 그 자체로 국민이 아니라 국민에 속하는 계급입니다.

3. 국민은 여러 계급의 시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 계급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을 형성할 수 없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르그랑은 의회의 이름을 마땅히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분회의에서 평민계급을 대표하는 의원은 자신들이야말로 국민의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특권층이 없어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공표했다.

[전국신분회 회의 모습]

 

   - 6월 17일 공식적인 국회(국민의회)가 출범하고 삼분회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는 의원 자격심사를 마친 후 이 의회는 이미 국민의 96퍼센트가 직접 보낸 대표들로 구성되었음을 인정한다.(...)

더욱이 국민의 희망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오직 자격을 인정받는 대표들뿐이며, 그들은 이 의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의지를 해석하고 제시하는 일은 오직 국회의 임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왕과 이 의회 사이에는 그 어떤 거부권도 존재할 수 없다.

 

   이로써 프랑스 왕이 소집하고 프랑스 국민이 뽑은 삼분의회 의원은 왕권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주명철:1789 편집)